E-7-1 비자 신청 자격 요건
– 학력·경력·소득 한눈에 정리
E-7-1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자 본인의 자격 요건입니다. 학력·경력·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허가가 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E-7-1 신청 요건을 항목별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 E-7-1 요건은 두 가지 – 개인 요건 + 기업 요건
- 학력 요건 – 어떤 학위가 필요한가?
- 경력 요건 – 학력 대신 경력으로 대체 가능한가?
- 소득(연봉) 요건 –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
- 기업(고용주) 요건 – 어떤 회사가 고용할 수 있나?
- 요건 충족 여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이유
1. E-7-1 요건은 두 가지 – 개인 요건 + 기업 요건
E-7-1 비자는 외국인 개인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신청자)과 기업(고용주) 양측이 모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요건이 부족하면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반드시 둘 다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허용 직종 해당 여부
- 학력 또는 경력 요건
- 소득(연봉) 기준 충족
- 범죄·불법체류 이력 없음
- 내국인 고용 기준 충족
- 사업 실적 및 정상 운영
- 세금 체납 없음
- 고용사유서 논리 충족
2. 학력 요건 – 어떤 학위가 필요한가?
E-7-1의 기본 학력 요건은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입니다. 단, 직종에 따라 석사 이상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학력보다 경력을 더 중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학사 학위를 보유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지원하는 직종과 학과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T 개발자로 신청하면서 무역학과 졸업증을 제출하면 관련성이 낮아 불허 사유가 됩니다.
3. 경력 요건 – 학력 대신 경력으로 대체 가능한가?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 학력 요건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이면 학사 학위를 대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경력 입증 서류는 해외 발행 서류의 경우 번역 및 공증·아포스티유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소득(연봉) 요건 –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
E-7 비자는 자격 유형별로 최저 연봉 기준이 법무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에 미달하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고용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7-1 전문인력 기준으로 연 3,112만원, 즉 월 약 259만원 이상의 연봉이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이 아닌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심사 기준입니다.
💡 입금요건 기준은 매년 법무부 고시로 변경됩니다. 위 금액은 2026년 2월 1일 ~ 12월 31일 적용 기준이며, 이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5. 기업(고용주) 요건 – 어떤 회사가 고용할 수 있나?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도 반드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요건 충족 여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이유
E-7-1 요건은 단순히 서류를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의 관련성, 경력의 인정 범위, 소득 산정 방식, 기업의 고용 비율 계산 등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공행정사사무소에서는 상담 단계에서 학력·경력·소득·기업 요건을 하나씩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서류를 보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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