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직종별 가이드 시리즈 7편
외국인 회계사·세무사 E-7-1 비자
– 자격증 없으면 안 될까?
외국인 회계·재무 전문가를 채용하려는 기업, 또는 회계 분야로 한국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라면 E-7-1 허용 직종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직종 예시
📌 회계사 / 재무 분석가 (허용 직종 목록 기준)
⚠️ 회계·세무 직종은 한국 공인 자격증 없이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한국에서 공인회계사·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별도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비자 범위와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 체크
학력·전공
회계·경영·경제·세무 관련 학과 학사 이상 또는 동등 경력
전문성
관련 자격증 또는 실무 경력으로 입증
소득
2026년 기준 연 3,112만원 이상
업무 내용
전문적 회계·재무 분석 업무임을 입증
자격증 유무, 업무 범위, 고용기업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성공행정사사무소 한미경 행정사 ·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엠타워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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