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자격변경·전환 시리즈 1편
D-10 구직비자에서 E-7-1으로
자격변경하는 전체 절차
D-10(구직)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취업처를 확보하면 E-7-1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취업 확정 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D-10 구직비자란?
D-10은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이 취업처를 구하는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D-10 체류 중 E-7-1 허용 직종의 취업처를 확보하면, 출국 없이 국내에서 바로 E-7-1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변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1
취업처 확보
E-7-1 허용 직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고용계약 또는 채용 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2
고용기업 요건 확인
채용 기업이 내국인 고용 기준·세금 완납 등 E-7-1 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개인 요건 확인
학력·경력·소득 기준이 충족되는지, 불법체류 이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4
D-10 체류기간 확인
자격변경 신청은 체류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만료 전에 미리 움직이세요.
자격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개인 상황과 기업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세부 절차는 신청 전 전문가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공행정사사무소 한미경 행정사 ·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엠타워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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