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자격변경·전환 시리즈 2편
유학생(D-2) 졸업 후 E-7-1 비자로
취업하는 방법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E-7-1 비자로 한국 취업의 길이 열립니다. 졸업 후 어떤 경로로 움직여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졸업 후 취업 비자로 가는 두 가지 경로
경로 A: 졸업 후 D-10 경유
- 졸업 후 D-10(구직)으로 먼저 변경
- 취업처 확보 후 E-7-1 자격변경
- D-10 체류기간 내 준비 가능
경로 B: 졸업 직후 E-7-1 직행
- 취업처 확보가 먼저 되어 있는 경우
- 졸업과 동시에 E-7-1 신청 가능
- 단, 기업·개인 요건 모두 충족 필요
유학생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
1
졸업 후 체류기간 확인
D-2 비자는 졸업 후 일정 기간만 체류가 인정됩니다. 만료 전에 자격변경해야 합니다.
2
전공과 직종 연결
E-7-1 심사에서 전공과 취업 직종의 관련성을 봅니다. 전공과 무관한 직종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기준
2026년 기준 연 3,112만원 이상 고용계약이 필요합니다.
💡 졸업 예정 단계부터 취업 준비와 비자 전환을 동시에 계획해야 공백이 없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으니 미리 상담하세요.
성공행정사사무소 한미경 행정사 ·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엠타워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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