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1 자격변경·전환 시리즈 5편
E-7-1에서 F-2(거주)·F-5(영주권)로
가는 경로
E-7-1 비자로 장기 체류를 목표로 한다면, 언젠가는 거주(F-2) 또는 영주(F-5) 자격으로 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어떤 경로가 있는지 개략적으로 안내합니다.
E-7-1에서 갈 수 있는 방향
1
F-2-7 점수제 거주자격 (F-2-99 도 있음)
국내 체류 기간·소득·학력·한국어 능력 등 점수 기준을 충족하면 거주(F-2-7 또는 F-2-99등) 자격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점수 기준은 법무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2
F-5 영주자격
일정 기간 이상 합법 체류 후 소득·품행 등 요건을 갖추면 영주(F-5)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귀화 (국적 취득)
장기 체류 후 귀화 요건을 갖추면 대한민국 국적 취득도 가능합니다.
F-2·F-5 전환은 체류 기간, 소득, 한국어 능력, 품행 등 다양한 요건이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요건이 복잡하고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 블로그에서 정확한 기준을 모두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전환 가능 여부와 준비 방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E-7-1 취득 단계부터 F-2·F-5 전환을 염두에 두고 체류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로드맵을 만들어보세요.
성공행정사사무소 한미경 행정사 ·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엠타워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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