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근무처 변경, 보내는 병원과 받는 병원이 각각 챙길 순서

외국인 직원 근무처 변경, 보내는 병원과 받는 병원이 각각 챙길 순서
외국인 직원 근무처 변경, 보내는 병원과 받는 병원이 각각 챙길 순서

요약

특정활동(E-7) 외국인은 정해진 근무처에서 일하도록 체류가 허락된 상태라, 근무처가 바뀌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칩니다. 이 근무처 변경 허가·신고는 외국인 직원 본인이 하고, 직종에 따라 옮긴 뒤 신고하는 방식과 일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는 사전허가 직종입니다. 받는 병원은 고용할 수 있는 기관인지와 인원 기준을 보고, 보내는 병원은 직원이 계약기간 중간에 그만둔 경우 퇴직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일하던 외국인 코디네이터가 우리 병원으로 오고 싶다고 하거나, 우리 병원 직원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내국인 직원이라면 사직서와 입사 서류로 정리될 일입니다. 취업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은 체류가 특정 근무처와 연결되어 있어서, 일하는 곳이 바뀌는 일이 곧 출입국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근무처 변경 허가·신고는 직원 본인이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도 받는 병원은 고용 조건과 출근 일정을 맞춰야 하고, 보내는 병원은 중도퇴직 신고와 인수인계를 챙겨야 순서가 엇갈리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취업비자는 일하는 곳과 묶여 있습니다

특정활동(E-7)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한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근무처에서 정해진 일을 하도록 체류가 허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한 곳을 더 늘리는 일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 직종부터 확인합니다

공개 지침을 보면 E-7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당수 전문직종은 옮긴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는 방식이고, 일부 직종은 새 근무처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병원이 많이 채용하는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는 사전허가 쪽에 속합니다. 같은 E-7이어도 직종에 따라 절차의 앞뒤가 정반대가 되는 셈입니다. 직원의 체류자격과 직종을 먼저 확인해야 이후 일정을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받는 병원의 조건을 봅니다

이직은 직원 한 사람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새 병원이 그 직종을 고용할 수 있는 곳인지도 다시 확인됩니다. 의료코디네이터라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처럼 고용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하고, 병원별 인원 상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공개 지침 기준으로 유치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2명 안팎입니다.

이미 외국인 직원이 일하고 있는 병원이라면, 지금 인원에 새로 올 사람을 더해도 기준 안인지부터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3단계 · 보내는 병원은 중도퇴직 신고와 인수인계를

직원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면, 보내는 병원은 직원이 나갔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변동신고).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간 경우는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본인의 근무처 변경 허가·신고와는 하는 사람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니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퇴사일과 인수인계 일정도 직원과 미리 맞춰 둡니다. 외국인환자 예약 응대처럼 그 직원이 맡던 일이 갑자기 비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두시면 병원 운영도 덜 흔들립니다.

4단계 · 출근일은 절차에서부터 거꾸로 잡습니다

사전허가 직종이라면 새 병원 출근일보다 허가가 앞서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정해 놓고 절차를 나중에 맞추는 방식은 이 직종과 잘 맞지 않습니다. 인력 공백이 아쉽더라도 일정은 절차에서부터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원의 체류기간 만료일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직 이야기가 나오면 먼저 정리해 둘 것

  • 직원의 현재 체류자격과 직종, 체류기간 만료일
  • 이직 의사를 밝힌 시점과 희망하는 근무 시작일
  • 받는 병원의 외국인 직원 현황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직 사유, 남은 체류기간, 직종, 두 병원의 형편이 모두 달라서 같은 이직이라도 판단은 사안마다 갈리고, 관련 지침도 수시로 바뀝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리가 우리 병원 상황과 맞지 않는 일이 잦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직한 뒤에 신고만 하면 되나요?
A.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코디네이터처럼 근무 시작 전에 허가가 필요한 직종이 있습니다.

Q. 다른 병원에서 일하던 외국인 코디를 채용해도 되나요?
A. 우리 병원이 고용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인원 현황이 기준 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원이 다른 병원으로 가면 우리 병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근무처 변경 허가·신고는 직원 본인이 합니다. 다만 직원이 계약기간 중간에 그만둔 경우라면 병원은 직원이 나갔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외국인 직원의 이직은 사직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가가 먼저인지 신고로 충분한지, 받는 병원이 조건을 갖췄는지, 중도퇴직이라면 병원의 퇴직 신고까지 순서대로 보면 출근 일정도 무리 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직종과 병원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미경 연락처

이직 일정을 정하기 전에 검토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상담 02-6958-8557 · 010-8886-8557 | 성공행정사사무소 (병원전문 · 비자 ·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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