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 E-7-91과 일반 E-7, 인도 IT 인재 계약 방식 비교

CEPA E-7-91과 일반 E-7, 인도 IT 인재 계약 방식 비교
CEPA E-7-91과 일반 E-7, 인도 IT 인재 계약 방식 비교

안녕하세요. 병원전문행정사 성공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인도 IT 인재와 함께 일하려는 사장님들의 연락은 대개 “인도 개발자를 한국으로 부르려면 어떤 비자인가요?”라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로 나옵니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기대는 E-7-91과, 국내 회사가 직원으로 맞아들이는 일반 E-7입니다.

두 길 모두 특정활동(E-7)이라는 같은 지붕 아래 있지만, 계약서를 누가 누구와 쓰느냐에서부터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인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예로 들어, 두 방식을 같은 잣대 위에 올려 놓고 견주어 보겠습니다.

1. 출발점, 우리 회사는 누구와 계약하나요

가장 먼저 짚을 것은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입니다.

일반 E-7은 우리 회사와 인도 개발자 본인 사이에 고용계약이 맺어지는 구조입니다. 개발자는 우리 회사 직원이 되고, 급여도 우리 회사가 지급합니다.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처럼 정부가 정해 둔 직종 이름 가운데 맞는 것을 골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E-7-91은 계약의 중심이 서비스 공급에 놓입니다. 대표적인 계약서비스공급자 유형을 보면, 개발자는 인도 법인에 소속된 채로 그 법인과 우리 회사가 맺은 서비스공급계약을 이행하러 한국에 옵니다. 우리 회사가 계약서를 주고받은 상대는 개발자 개인이 아니라 인도 법인인 셈입니다.

2. 계약서의 주인공이 다르면 서류의 결도 달라집니다

CEPA와 E7 차이 - 계약서의 주인공이 다르면 서류의 결도 달라집니다

일반 E-7에서는 고용계약서가 중요한 서류로 꼽힙니다. 공개 지침상 계약서에 급여와 근로시간, 계약기간, 근무 내용이 드러나야 하고, 해마다 공고되는 임금 기준을 넘는지도 함께 봅니다.

E-7-91에서는 무게중심이 우리 회사와 인도 법인 사이의 서비스공급계약으로 옮겨 갑니다. 무엇을, 얼마 동안, 어떤 조건으로 공급하는지가 계약의 뼈대가 됩니다. 같은 개발 프로젝트라도 ‘직원을 쓰는 계약’과 ‘서비스를 사는 계약’은 성격이 전혀 달라서, 한쪽 틀에 맞춰 만든 문서를 다른 쪽에 그대로 옮기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사람에게 붙는 조건, 협정 직종표냐 E-7 직종 목록이냐

일반 E-7에서 인도 개발자를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로 진행한다면, 전문인력(E-7-1) 직종의 공통 학력·경력 요건이 적용되는 편입니다. 연관 분야 석사, 연관 학사와 일정 경력, 또는 오랜 실무 경력 가운데 하나를 갖추는 틀이고, 이와 별도인 특별요건 경로도 공개 지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E-7-91은 협정에서 양허한 직종표를 따로 따릅니다. IT, 경영 진단, 공학 계열 같은 전문 분야가 들어 있고, 관리자·임원·전문가 수준의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학위와 소속 기간 또는 경력에 관한 요건도 협정 쪽 기준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개발자라도 어느 쪽 잣대로 재느냐에 따라 맞춰 볼 항목 자체가 바뀝니다.

4. 회사가 살펴볼 것, 고용 조건이냐 계약 관계냐

CEPA와 E7 차이 - 회사가 살펴볼 것, 고용 조건이냐 계약 관계냐

일반 E-7에서 회사는 고용주로서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는 전문인력 직종이라 회사 규모나 외국인 고용 비율은 원칙적으로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지만, 임금 기준과 납세 상황 같은 기본 사항은 빠지지 않습니다. 지정된 추천기관이 없는 직종이어서 왜 이 사람을 뽑는지 회사가 스스로 풀어내야 하는 몫도 큽니다.

E-7-91에서 회사는 고용주라기보다 서비스를 받는 쪽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법인과의 계약 관계가 어떤 모양인지, 그 계약이 실제로 맡길 일과 맞아떨어지는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단순 사무나 생산 업무를 맡기려는 구조라면 이 틀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공개된 원칙입니다.

5. 머무는 기간과 들어온 뒤의 관리

일반 E-7은 고용계약기간을 바탕으로 체류기간이 잡히고, 들어온 뒤에도 근무처를 옮기거나 계약 내용이 달라질 때 기한 안에 챙겨야 하는 신고가 이어집니다. 직원이 다른 회사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점도 고용 방식에서만 생기는 변수입니다.

E-7-91은 공개 지침 기준으로 처음 받는 체류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 단위이고, 사증 유효기간도 계약기간과 맞물려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프로젝트 일정이 자주 늘어나는 IT 현장에서는 계약 연장과 체류 연장을 한 묶음으로 계획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한눈에 정리, 겹치는 곳과 갈라지는 곳

CEPA와 E7 차이 - 한눈에 정리, 겹치는 곳과 갈라지는 곳

겹치는 곳부터 보면, 두 방식 모두 특정활동(E-7) 안에 있고, 단순 업무가 아닌 전문 활동을 전제로 하며, 사람의 학력과 경력을 들여다본다는 점이 같습니다.

갈라지는 곳은 세 갈래로 모입니다. 첫째, 일반 E-7은 우리 회사와 개발자 사이의 고용계약이 중심이고 E-7-91은 우리 회사와 인도 법인 사이의 서비스공급계약이 중심입니다. 둘째, 일반 E-7은 E-7 직종 목록과 전문인력 요건을, E-7-91은 협정 양허 직종표와 협정 쪽 요건을 잣대로 삼습니다. 셋째, 회사가 고용주로 서느냐 서비스를 받는 쪽에 서느냐에 따라 챙길 서류와 입국 뒤의 관리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그 개발자를 우리 직원으로 맞고 싶다”면 일반 E-7을, “인도 회사에 맡긴 프로젝트의 사람이 와야 한다”면 CEPA 쪽을 먼저 놓고 검토해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파견 형태에 따라서는 주재(D-7)나 기술지도(E-4) 같은 다른 체류자격이 함께 거론되기도 합니다.

마치며

인도 IT 인재를 모시는 길은 비자 이름을 고르는 일보다 계약의 모양을 정하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어느 방식이 낫다고 단정하기보다 프로젝트의 성격, 인도 측 회사와의 관계, 인재와 함께할 기간을 한자리에 놓고 고르는 편이 안전하며, 실제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를 해 보면 인도 회사와 계약서를 다 주고받은 뒤에야 “그럼 비자는 어느 쪽인가요?” 하고 물으시는 사장님이 제일 많습니다.

성공행정사사무소는 회사가 준비한 계약서 초안과 인재의 이력을 같은 책상 위에 펼쳐 두고, 고용으로 갈지 서비스 공급으로 갈지부터 함께 가려 드립니다.

성공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미경 연락처

성공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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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두 계약 방식의 차이를 큰 줄기로만 견준 일반 안내입니다. 협정 직종과 임금 기준은 공고와 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회사와 인재 각자의 사정을 놓고 따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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