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형 E-7과 일반 E-7, 지역 기업이 볼 직종·요건 차이

광역형 E-7과 일반 E-7, 지역 기업이 볼 직종·요건 차이
광역형 E-7과 일반 E-7, 지역 기업이 볼 직종·요건 차이

안녕하세요. 병원전문행정사 성공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구, 울산, 경기, 경북, 경남에서 사업장을 꾸리는 사장님들은 외국인 직원을 알아볼 때 두 갈래 길을 함께 마주치게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쓰는 일반 특정활동(E-7)과, 시·도가 직접 손을 드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E-7입니다.

이름에 똑같이 E-7이 붙어 있어서 “광역형이 그냥 더 쉬운 버전 아니냐”고 묻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출발선만 같고 중간부터 길이 꽤 갈라집니다. 오늘은 두 제도를 직종, 학력·경력, 회사 쪽 관문, 지역과 사람, 운영 방식이라는 같은 잣대 위에 올려놓고 차이를 짚어 보겠습니다.

1. 뿌리는 같습니다, 이미 정해진 E-7 직종표

먼저 공통분모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E-7은 법무부가 정해 둔 도입직종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크게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으로 나뉩니다. 전문인력 안에는 다시 관리자 직종과 전문가 직종이 들어 있습니다.

광역형 E-7도 이 뿌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업 목록이 따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E-7-1·E-7-2·E-7-3 직종 가운데 시·도가 지역 산업에 필요하다고 고른 직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든 “우리 회사가 맡길 일이 E-7 직종표의 어느 칸에 놓이느냐”를 먼저 정하는 순서는 똑같습니다.

2. 직종 목록, 전국 공통표냐 시·도가 골라 낸 표냐

광역형 E-7과 일반 E-7 차이 - 직종 목록, 전국 공통표냐 시·도가 골라 낸 표냐

갈림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일반 E-7은 전국 어느 회사든 같은 직종표를 펴 놓고 찾습니다. 반면 광역형은 그 표 가운데 우리 시·도가 지정한 직종만 골라 쓰는 구조입니다.

공개 지침을 보면 지역마다 내세운 산업 색깔이 뚜렷합니다. 대구는 로봇·반도체·미래모빌리티 같은 기술 분야, 울산은 조선 현장 직종, 경기는 컴퓨터·전자공학 등 관리·전문 직종과 돌봄 직종, 경북은 광·제조업 이공계 직종, 경남은 해외 자회사 인재와 조선 분야를 앞세웁니다.

결국 일반 E-7에서 맞는 직종을 찾았더라도, 그 직종이 우리 지역 지정 목록에 없다면 광역형으로는 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지역 목록에 있더라도 실제 업무가 그 직종과 맞아야 한다는 점은 일반 E-7과 똑같습니다.

3. 학력·경력 문턱은 어디서 낮아지나

광역형 E-7과 일반 E-7 차이 - 학력·경력 문턱은 어디서 낮아지나

일반 E-7 전문인력은 원칙적으로 직종과 연관된 석사 이상, 연관 학사에 일정 기간의 경력, 또는 긴 실무 경력 가운데 하나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학위 취득자처럼 별도의 특별요건으로 일부를 덜어 주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역형은 이 문턱을 지역 사정에 맞게 낮추는 쪽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공개 지침 기준으로 경력만으로 가는 길의 기간 요건이 줄어들고, 일반 E-7에서는 원칙적으로 어려운 해외 전문학사 출신에게도 지자체가 정한 조건 아래 연관 경력을 더해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완화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기초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거나, 처음 들어간 근무처에서 일정 기간 일하도록 하는 등 일반 E-7에는 없던 조건이 덧붙기도 합니다. “광역형이면 다 느슨하다”는 생각은 이 지점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4. 회사 쪽 관문, 추천서가 한 장 더 붙습니다

광역형 E-7과 일반 E-7 차이 - 회사 쪽 관문, 추천서가 한 장 더 붙습니다

일반 E-7은 회사가 인재를 직접 찾아 검증한 뒤 출입국에 바로 신청하는 흐름이 기본입니다. 일부 직종만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거칩니다.

광역형은 직종과 관계없이 광역지자체장 추천서가 출발점입니다. 추천서는 사증발급인정서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이 짧으며 한 번의 신청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받았다고 허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국인 고용과 관련된 기준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 E-7은 회사의 국민 고용 규모에 비례해 외국인 채용 범위를 보는 반면, 광역형은 이 비율 기준을 지역 사정에 맞게 조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조선업처럼 따로 정한 분야가 있어 업종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5. 지역과 사람, 누구에게 언제 적용되나

일반 E-7은 근무지가 어디든 쓸 수 있고, 이후 근무처를 옮기는 길도 일반 기준으로 열려 있습니다. 광역형은 추천해 준 시·도 안에 근무처와 거주지를 함께 두는 것이 전제입니다. 본사와 공장이 서로 다른 시·도에 있는 회사라면 이 부분부터 맞춰 보셔야 합니다.

적용 대상도 다릅니다. 광역형 요건은 해외에서 새로 초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바꾸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서, 이미 E-7으로 일하는 직원이 광역형 요건을 빌려 근무처를 바꾸거나 더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6. 상시 제도와 시범사업이라는 차이

일반 E-7은 지침이 바뀌더라도 계속 운영되는 상시 제도입니다. 광역형은 운영 기간이 정해진 시범사업이고,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인원 범위가 따로 잡혀 있습니다. 대상 기업과 직종 목록도 하이코리아 공지로 여러 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체류기간과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일반 E-7 기준을 따르지만, 시범 기간이 끝난 뒤 어떻게 이어질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기 인력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 불확실성까지 함께 계산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7. 한눈에 정리, 같은 점과 갈리는 점

같은 점은 세 가지입니다. 둘 다 기존 E-7 직종표 안에서 움직이고, 실제 업무와 직종이 맞아야 하며, 신청 뒤 체류기간·수수료 같은 큰 틀은 일반 E-7 기준을 따릅니다.

갈리는 점은 다섯 갈래로 모입니다. 첫째, 직종의 폭이 전국 공통표냐 시·도가 골라 낸 표냐로 다릅니다. 둘째, 광역형은 경력과 학력 문턱을 낮추는 대신 지역별 조건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광역형에는 시·도지사 추천서라는 관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넷째, 광역형은 추천한 지역 안에서 살고 일해야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다섯째, 일반 E-7은 상시 제도이고 광역형은 기간과 인원 범위가 정해진 시범사업입니다.

정리하면, 후보자의 이력이 일반 E-7 문턱에 살짝 못 미치는데 회사가 참여 지역의 지정 직종에 해당한다면 광역형을 나란히 놓고 볼 이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력이 충분하고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면 일반 E-7이 더 단순한 길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광역형 E-7은 지역 기업에 새로 열린 선택지이지만, 일반 E-7을 대신하는 지름길이라기보다 조건이 맞을 때 꺼내 쓰는 또 하나의 서랍에 가깝습니다. 같은 후보자라도 회사의 업종, 근무지, 채용 시점에 따라 어느 서랍이 맞는지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를 하다 보면 광역형 소식만 듣고 연락하셨다가, 정작 일반 E-7 쪽이 더 수월해 보이는 회사도 드물지 않게 만납니다.

성공행정사사무소는 회사가 뽑으려는 자리와 후보자의 이력을 한 장에 펼쳐 놓고,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으로 걸어야 덜 돌아가는지 채용 공고 전에 함께 가늠해 드립니다.

성공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미경 연락처

성공행정사사무소 | 대표 행정사 한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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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행정을 위한 선택, 성공행정사사무소

※ 이 글은 광역형 E-7과 일반 E-7의 뼈대를 견주어 본 일반 안내일 뿐입니다. 참여 지역, 지정 직종, 완화 범위는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채용에 앞서 회사와 후보자의 조건을 놓고 별도로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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